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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3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179』 피고인은 2015. 7. 18. 10:0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 단지 B1101 호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자신의 회사는 정선 카지노 등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을 대여하여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토, 일요일을 뺀 주 5일 동안 하루에 4만 원씩을 6주 동안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어 투자자가 많다.

그런 데 우선 자금이 부족하니 돈도 빌려주고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즉시 결제도 해 주면 결제기간 동안의 이자로 3.5% 의 이율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8.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3459』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온 사람으로, 2013. 1. 29. 경 서울 관악구 F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3 구좌 순번 계가 있는데 계 금을 불입하면 계 금을 태워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원들이 불입하지 않은 손실금을 다른 계를 조직하여 돌려 막 기 형식으로 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 정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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