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그대로 운행하다
피의차량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B 체어맨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중이던 D(46세)운전의 E 모닝차량과 F(54세)운전의 G 캡티바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E 모닝차량 운전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캡티바 차량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B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17,270,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 E 모닝차량을 수리비 5,095,22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 G 캡티바 차량을 수리비 2,668,8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리베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