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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19 2019고정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정동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과교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차량 진행방향 신호등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면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탑승자 G(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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