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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인하 대역 방면에서 옥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교통방송 사거리를 지나면서 부터 반대 차선으로 역 주행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100m를 진행하여 피해자 F(68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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