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5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와 함께 ‘E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유경텔레콤 주식회사, 두리텔레토피아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2.경 E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유경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2. 28.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전당포에서 24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 중 6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2. 31.경 같은 동에 있는 ‘H’ 전당포에서 175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 중 5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합계 11,97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경 E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두리텔레토피아 주식회사로부터 아이폰5 단말기 12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2. 6.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에서 3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시가 합계 11,352,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단말기 1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5676]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와 함께 E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유경텔레콤 주식회사, 두리텔레토피아 주식회사, K과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탁 받은 단말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E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유경텔레콤 주식회사, 두리텔레토피아 주식회사, K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