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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7 2016고단2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휴대전화 개통 빙자 단말기 편취 피고인은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는 통신사 신용조회와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기망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7. 14: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S7을 구입하고 싶다. 퇴근이 늦어 다시 방문하게 되면 밤 10시가 넘으니 휴대폰 단말기를 먼저 주면 다음 날 월요일 11시경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약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7.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4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문 구독 빙자 사은품 편취 피고인은 신문구독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경품으로 현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신문을 구독할 것처럼 속여 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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