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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경남 의령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C(52 세) 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위 C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으나 2015. 9. 경 위 C을 떠나 2015. 12. 말경부터 는 공소 외 D과 사귀어 왔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5. 4. 자 휴대전화 3대 개통 관련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위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4. 경 대구 E 소재 통신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C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위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D에게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보내고,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될 위 C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불러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3 장( 각 일련번호 F, G, H) 의 고객정보의 고객 명 란에 ‘C’, 주소 란에 ‘ 부산시 동구 I’, 은행/ 계좌번호 란에 ‘ 농협 J’, 가입자 란에 ‘C’ 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3 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3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6. 6. 1. 자 산와 대부( 주)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6. 6. 1.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위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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