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24. 19:50 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H 앞 도로를 병 곡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쏘렌 토 승용차 뒤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당시 야간이고 그곳이 가로등이 없는 편도 1 차선 도로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선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I( 여, 81세) 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 자를 중앙선 부근에 쓰러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에 있는 J 병원에서 2017. 12. 24. 20:30 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사망자 신원 확인), 각 수사보고( 부검 및 부검 소견 보고, 감정 의뢰 회보 -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 실황 조사서,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차적 조 회,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