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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655 판결
[건물수거및토지명도][집13(2)민,290]
판시사항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제3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후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와 민법 제622조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위에 제3자가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후에 그 지상 건물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용수

피고, 상고인

정문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외 1인)

주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창욱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 소송대리인 오승근의 보충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민법 제622조 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후에 그 토지 위에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이고 제3자가 그 토지위에 물건취득의 등기를 한후에 임차인이 건물의 등기를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보충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판시와 일건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을제4호 기재의 제의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 건물을 수거하고, 본건토지를 명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볼수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의 위 조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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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5.7.7.선고 65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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