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행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를 '2019. 7.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을 승계하였으므로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이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임차권을 피고들이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H였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는 H의 아들 I이 대표자로 있던 G이었던 사실, H는 2016. 4.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