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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3 2017나3211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부터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공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위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건물이 공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매각되면서 위 토지 임차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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