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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24 판결
[가옥철거][집14(3)민,101]
판시사항

민법 제622조 제1항 의, 등기한 건물의 양수인과 토지 임대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이나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그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건물양수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622조 제1항 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의 취지로 하는바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라도 임차토지위의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그 토지의 전득자등의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일뿐이므로 원래의 토지임차인이 그 토지상에 소유하는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임차권이 토지소유권에 수반하여 건물양수인에게 법률상 당연승계될 근거가 없으며, 건물의 양수인이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가지고, 토지임대인이나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수 있으려면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할것인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 부터 건물소유권을 양도받은 피고가 비록 토지위의 건물에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건물을 양수하기전에 본건 토지 소유권을 양수함으로서 토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의 동의를 얻은 형적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가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의 판결이유는 위에 설시한 것과 다소 다를 지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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