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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044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조이크레디트대부의 채권 ㈎ ㈜조이크레디트대부는 2016. 3. 22. B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9. 3. 22.,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 B는 위 채무를 연체하였고, ㈜조이크레디트대부는 2017. 4. 28.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7가소552305)를 제기하여 2017. 9. 28. “3,225,900원 및 그 중 2,770,803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태강대부의 채권 ㈎ ㈜태강대부는 2016. 3. 22. B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21. 3. 22.,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 B는 위 채무를 연체하였고, ㈜태강대부는 2017. 2. 2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7가소539159)를 제기하여 2017. 10. 16. “3,217,849원 및 그 중 2,834,607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⑴ B는 2016. 11. 23. 남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하나은행과 C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2. 6.과 2017. 1. 20.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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