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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9 2017가단102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 체결한 증여계약을 23,018,833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5. 8. 15.경 B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는 2017. 3.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였고, 2017. 4. 18.경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원이 23,018,833원에 이른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7. 4.경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2017. 3. 3. 위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7. 3. 6.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2. 1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12. 1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1,3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7. 3. 20.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2017. 3.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9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억 8,000만 원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은 면적인 아파트에 관하여 2017. 3.경 1억 8,000만 원에 매매된 거래 사례가 존재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도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게 23,018,833원의 채권을 갖는 채권자인데,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7. 3.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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