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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나81386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20. 3,000,000원, 2016. 9. 26. 3,000,000원, 2017. 3. 31. 3,000,000원을 각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7. 7. 27.부터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당시의 남은 원금은 합계 3,000,000원이다.

나. C 주식회사는 2017. 12.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단체, E은행, F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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