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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8나90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대지의 일부를 피고에게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07. 12. 15.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8차2778호, 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 종전 지급명령은 2008. 3. 21.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가 수령하였고, 2008. 4. 5. 확정되었다. 다. 위 대지는 2011. 6. 10.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D 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의하여 소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18. 피고에게 '2007. 12. 15.까지의 연체 차임 42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2. 31. 원고에게 차임 연체에 대해 사과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09. 12. 15. 기준 피고의 연체 차임이 370만 원(피고가 50만 원을 변제)이라는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로 위 장부에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37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종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 3. 22.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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