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1977. 2. 1. 성리심법의 전수와 윤리도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설립일 무렵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1-10 임야 9,913.8㎡ 중 1,982.1㎡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이에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1-141 임야 3,370㎡의 일부 등을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수도사’라는 명칭의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ㅇ
피고는 1974. 4. 30. 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1-10 임야 9,913.8㎡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위 토지와 그 일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인 생태예술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ㅇ
피고는 2009. 12.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 목적을 ‘사찰부지’, 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후 위 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였다가, 위 기간 만료 후 원고의 대부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매년 초 산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보존책임 등)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