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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9 2016가합100651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기획재정부)이 1986. 1. 23, 1982. 4. 26.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국유부동산이고,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 12. 피고 해일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일플러스’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갑 제12호증의 1) 이 사건과 관련된 조문만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이하 특약사항도 동일하다.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사무실 및 차고지 부지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0. 1. 12.부터 2015. 1. 11.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15,249,430원으로 하고, 부가세별도로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을 본 계약서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해일플러스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산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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