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 대 3,733㎡ 및 위 지상 건물 중 462.2㎡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6. 이 사건 부동산이 C단지 조성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에게 대부계약기간 조정 및 공장이전 준비가 필요함을 알렸고, 그 이후 원고의 계약기간연장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2012. 3. 28.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 대부기간을 2012. 6. 3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공장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부자의 의무) “을(원고를 의미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의무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제10조(기간만료 등에 의한 해지ㆍ해제)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피고를 의미함)”이 지정한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에 공장이전 등의 준비를 하여 대부기간 만료시에는 공장이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금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