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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구합60490 (1)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7. 2. 1. 성리심법의 전수와 윤리도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설립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1-10 임야 9,9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982.1㎡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 및 이에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1-141 임야 3,370㎡의 일부 등을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수도사’라는 명칭의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안양시는 1974.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인 생태예술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휀스 설치에 따른 피고의 조치 1) 피고는 2009. 12.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사용 목적을 사찰부지, 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후 위 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의 기간 만료 후인 2016. 5. 18.경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길이 약 15m의 휀스(이하 ‘이 사건 휀스’라 한다)를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2016. 9. 22.경 다시 2016. 10. 14.까지 이 사건 휀스의 철거를 마치라고 명령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2)항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휀스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는 철거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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