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7. 2. 1. 성리심법의 전수와 윤리도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설립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1-10 임야 9,9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982.1㎡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 및 이에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41-141 임야 3,370㎡의 일부 등을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수도사’라는 명칭의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안양시는 1974.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인 생태예술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휀스 설치에 따른 피고의 조치 1) 피고는 2009. 12.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사용 목적을 사찰부지, 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후 위 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의 기간 만료 후인 2016. 5. 18.경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길이 약 15m의 휀스(이하 ‘이 사건 휀스’라 한다)를 철거하라고 명령하고, 2016. 9. 22.경 다시 2016. 10. 14.까지 이 사건 휀스의 철거를 마치라고 명령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2)항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휀스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는 철거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