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순천시 D 임야 158,2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80,000㎡에 관하여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대부기간을 2020. 12. 9.까지로 정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4. 26.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636㎡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7. 6.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하였고, 피고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위 훼손의 실질적 행위자인 원고의 부친 E을 조사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8. 31. 대부재산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관리사 신축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자신의 토지로 잘못 알고 훼손하였으나 자신의 토지가 아님을 알고 신축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었고,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피해가 중대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부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대부재산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훼손한 임야의 면적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훼손한 임야를 원상 복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