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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2021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개간 1) 피고는 1999. 1.경부터 1999. 2. 20.까지 시유 임야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당시 피고 소유였던 영천시 B 임야 2,002,7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24,130㎡를 무단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1999.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1992. 4.경부터 1999. 2.경까지 무단점유ㆍ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대부계약의 체결 및 대부기간의 종료 1) 피고는 2000. 5. 30. 원고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무단점유하고 있었다고 확인한 24,130㎡를 포함하는 26,400㎡(이하 ‘이 사건 대부지’라고 함)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0. 5. 30.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인 2005. 1. 10. 대부기간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대부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농경용 제5조 을(대부 받는 자, 이하 같다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 재산의 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갑(대부자, 이하 같다

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대부지내 영구 시설물의축조 또는 기타 기설물의 설치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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