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개간 1) 피고는 1999. 1.경부터 1999. 2. 20.까지 시유 임야의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당시 피고 소유였던 영천시 B 임야 2,002,7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중 24,130㎡를 무단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는 1999.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1992. 4.경부터 1999. 2.경까지 무단점유ㆍ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대부계약의 체결 및 대부기간의 종료 1) 피고는 2000. 5. 30. 원고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무단점유하고 있었다고 확인한 24,130㎡를 포함하는 26,400㎡(이하 ‘이 사건 대부지’라고 함)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0. 5. 30.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인 2005. 1. 10. 대부기간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대부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농경용 제5조 을(대부 받는 자, 이하 같다
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대부지내 영구 시설물의축조 또는 기타 기설물의 설치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