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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7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15.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무실 부분 76.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월차임(선급) 55만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그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15.부터 2018. 11. 15.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명목으로 460만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3. 현재 8개월 어치 월차임을 초과하는 455만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4. 26.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연체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3. 현재 연체한 월차임 합계 455만원 및 2019. 4.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시까지 매월 월차임 5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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