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2384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3. 30.부터 별지

1.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9.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0.1㎡ 및 같은 도면 표시 1, 12, 13, 14, 15,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1.76㎡(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는데, 월차임 2회 연체시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던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차임 2회 이상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 월차임 2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특약 제4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일시적으로 월차임을 2회 연체한 적은 있으나, 이후 원고에게 월차임을 계속하여 송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및 중개인 C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 제4조는 수정테이프를 붙여 그 위에 3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월차임 3회 연체’로 고쳐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C은 이 법정, 피고와의 대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잔금을 치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여 원고의 명시적 동의 아래 월차임 3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