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250,000원, 기간 2015. 2. 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가 2017. 10. 7.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2기 이상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2018. 1. 31. 현재 피고가 연체한 공과금은 230,090원이고, 2018. 7. 6. 현재 피고가 연체한 월차임은 1,518,1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한 공과금 230,090원과 월차임 1,518,140원을 합한 1,748,230원(230,090원 1,518,140원) 및 2018. 7. 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