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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95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3.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인 13㎡(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해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고, 2014. 8. 23.에는 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6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 및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이고,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상복구하는 조건’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분식집을 운영해 왔다. 4)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5. 6.경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한 후 자신의 남편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인테리어가게를 운영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위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시정권고를 받게 되었다.

5 이에 원고는 2016. 6. 24. 피고 B에게, 피고 B의 차임 연체와 무단 증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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