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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062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 및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9 고단 2815 사건 중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2 죄 및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1 죄 및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 4 죄, 제 6 내지 11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L( 원심 판시 제 2 죄), S( 원심 판시 제 3 죄), BK( 원심 판시 제 8 죄), BJ( 원심 판시 제 9 죄), 피해자 주식회사 Y( 원심 판시 제 11 죄) 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AG( 원심 판시 제 5 죄), AN( 원심 판시 제 6 죄), 근로자 DA, CZ, DB, DC, EV, EW, EX, CY, DF( 원심 판시 제 10 죄) 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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