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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제 3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피고인은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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