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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노7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9.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5. 9. 9. 그 판결(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08.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산림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5. 16. 그 판결(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07.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10. 9. 그 판결( 이하 ‘ 제 3 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제 2 판결 및 제 3 판결의 범행 일시는 모두 제 1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심 판시 제 2 항의 사기죄는 제 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고, 원심 판시 제 1 항 사기죄는 제 2 판결이 확정된 후 제 3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원심 판시 제 1 항의 사기죄는 포괄 일죄로서 그 범행 종료 일이 2008. 8. 1. 이다),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제 1 판결의 전과가 있고, 제 2 판결의 죄와 제 3 판결의 죄는 모두 제 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 제 2 판결의 죄와 원심 판시 제 2 항의 사기죄’, ‘ 제 3 판결의 죄와 원심 판시 제 1 항의 사기죄’ 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확정된 제 2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원심 판시 제 1 항의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 2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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