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6』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1218호 등에서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미리 임차해 놓은 위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후 그 수익금을 취합하는 역할을 지시 받고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인바, 2017. 1. 31. 19:20 경 위 오피스텔 1218호 내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 여, 30세) 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원을 알선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749』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에서,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일당 10만원 상당을 받고 영업 도중 단속될 경우 D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처벌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및 같은 달 31.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은 위 ‘E’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일당 10만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 23:0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인근 I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이전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벌금은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