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에서,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영업 도중 단속될 경우 E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처벌 받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요청 받았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6. 17:10 경 위 D 오피스텔 610호에서 위와 같이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미리 임차해 놓은 위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후 그 수익금을 취합하는 역할을 지시 받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G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6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부터 같은 달
6.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7. 2. 6. 전항과 같은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은 위 ‘F’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D 오피스텔 1 층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이전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벌금은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재차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17: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