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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D 2017. 9.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확정 은 2017. 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412호, 517호, 519호, 930호, 1012호를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업소의 수익 20%를 받기로 하고 G 2017. 9. 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확정 , H 2017. 9.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확정 , I 2017. 9. 7.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확정 을 위 업소의 실장으로 영입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F의 후기를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D, G, H, I과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J’, ‘K’ 등에 속옷만 입은 모델들의 사진과 성매매여성들의 나이, 키, 가슴 크기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성 구매 남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 구매 남들을 위 오피스텔 객실들 로 안내해 준 후 미리 고용한 L( 여, 25세), M( 여, 22세) 등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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