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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25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 남구 C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근무하는 ‘E’ 보험 마케팅 전문회사에 찾아가 가출한 D의 소재지 등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모른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위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의 자리가 어디냐

’ 고 외치며 인근에서 구입한 휘발유 2통 중 1통 (20 리터) 을 바닥에 뿌리고, 다른 1통 (20 리터) 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지점장인 F이 ‘ 왜 그러시냐,

나가 서 이야기하자’ 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여 라이터를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G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감정 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 및 공중에 발생한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입은 사람들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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