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08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양산시 B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9. 6. 1. 20:00경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리터가 든 물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식당을 찾아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휘발유가 든 물통을 올려놓고 "손님들 다 내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D과 D의 남편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증거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