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9. 17.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처인 C이 저축을 하지 않고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생겨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C이 큰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자 이에 더욱 화가 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소훼할 목적으로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1통(7리터 상당)을 일부는 자신의 몸에 붓고, 일부는 현관과 거실 등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켜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웃에 거주하는 D이 피고인의 손에 쥔 라이터를 빼앗아 가 방화에 착수하지 못하고 현주건조물인 위 주택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날 처와 말다툼 후 이웃에 사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처의 돈 문제 등에 대하여 하소연하였는데, 이후 처가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율로 돈을 차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집에 불을 지른다며 소동을 피울 때 이를 듣고 현장에 와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