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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083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 소재 E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 주식회사는 폴리아 마 이드 전문 화학 약품 및 아 디 핀 산의 제조, 판매, 배급 및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F, 4 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년 임금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를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한 채 높은 곳에 올라가 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05:50 경 경유 1통 (1.5 리터), 휘발유 1통 (1.5 리터), 부탄가스 2통, 지 포 라이터 1개, 접이 식 칼 1개(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8.5cm )를 소지한 채 위 E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들어가 AA 사업부 공장 아 디 핀 산 저장 창고 건물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상층부의 사일로( 높이 약 20m) 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5. 10. 21. 05:50 경 위와 같이 불을 지를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한 채 높은 곳에 올라가농성을 하기로 마음먹고, 경유 1통 (1.5 리터), 휘발유 1통 (1.5 리터), 부탄가스 2통, 지 포 라이터 1개, 접이 식 칼 1개(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8.5cm )를 소지한 채 위 E 주식회사 울산공장 내 AA 사업부 공장 아 디 핀 산 저장 창고 건물 상층부의 사일로( 높이 약 20m) 위에 올라갔고, 그곳은 아 디 핀 산을 저장하고 포장하는 곳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내부에서 제품 포장, 지게차 운전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15 경 회사 전무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 오지 마라. 불을 지르겠다.

”라고 하며 라이터로 경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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