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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8나768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 중 D(주)에 입금하여야 할 금원 7,23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자인하면서 2005. 6. 9. "1. 3,000만 원을 2005. 7. 10. 입금하고,

2. 4,230만 원 중 2,770만 원을 2005. 7. 15. 입금하고,

3. 1,460만 원은 2005. 8. 30. 입금할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16. “횡령금 7,230만 원 중 2,73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4,500만 원(이자미포함)에 대하여는 변제가 되지 않았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7. 원고에게 “1. <원금 잔액 3,526만 원>에 대하여 2008. 1. 1. 1천만 원을, 2008. 3. 31. 1천만 원을, 2008. 6. 30. 1,560만 원을 각 변제하고,

2. 원금 3,526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 중 1,635만 원>에 대하여 별지 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입금할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7.자 <연체이자 중 1,6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1,635만 원에 대한 별지 표 기재 각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2017. 1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7,422,05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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