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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2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0. 27. 300만 원, 2005. 12. 30. 250만 원, 2006. 12. 15. 100만 원, 2007. 2. 9. 10만 원, 2007. 7. 10. 700만 원, 2007. 10. 19. 60만 원, 2008. 6. 30. 1,000만 원 등 합계 2,42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2-1~7>

나. 피고는 2011. 11. 3.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2.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2. 10. 30.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월 1%로 하고 그 동안의 이자는 추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갑1-2,3>

다.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차용금액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800만 원은 2013. 3. 15.까지, 1,200만 원은 2013. 3.말까지, 2,000만 원은 2013. 4.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갑1-1>

라.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자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약정금액 잔액 3,000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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