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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413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2,4항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1.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26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2,020,060,292원 및 그 중 998,241,600원에 대한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기재 각 부동산은 C 소유인데,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별지

목록 대상부동산 근저당권설정 계약일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번호 채권 최고액 제1, 3항 2004. 10. 20. 2004. 10. 20. 인천지방법원 제76692호 3억 원 제1, 3항 2005. 11. 18. 2005. 11. 18. 인천지방법원 제97095호 4억 원 제1, 3항 2006. 5. 23. 2006. 5. 23. 인천지방법원 제41409호 3억 원 제2, 4항 2006. 6. 27. 2006. 6. 27. 인천지방법원 제51830호 3억 원 제2, 4항 2006. 6. 27. 2006. 6. 27. 인천지방법원 제51831호 4억 원 제2, 4항 2006. 6. 27. 2006. 6. 27. 인천지방법원 제51832호 3억 원 제1 내지 4항 2008. 11. 4. 2008. 11. 4. 인천지방법원 제112054호 3억 원 <표1>

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별지

목록 대상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일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제1, 2, 4항 2010. 12. 31. 2011. 1. 3. 인천지방법원 제18호 3억 원 제1, 2, 4항 2012. 2. 16. 2012. 2. 16. 인천지방법원 제8603호 2억 4,000만 원 <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표1>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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