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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48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5:53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1층 후문 앞 로비에서,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 받은 건축내장재 대금 2,6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고 정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여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법원 정문 앞 로비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채서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넥타이를 2회 잡아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나머지 폭행 혐의를 부인하나, 증인 C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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