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64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6:4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이혼 관련 가사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하는 동서지간인 피해자 B(33세)에게 “야, B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자켓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배를 내밀어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인 법원 1층 CCTV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가족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다소 적극적인 의사 실행의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