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20고정2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는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운영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09. 20. 15: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3층 입구 로비에서, 피해자가 동 아파트 옥상 배수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옥상 배수구에 큰 돌을 놓고 방수 처리한 것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1회 핥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휴대폰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