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5. 21.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둔산동 둔산아구타운 앞 도로까지 약2km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뿐인데, 그 진술은 ①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승합차의 관련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엘지(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내용에도 피고인이 지구대 조사 이후 범행 장소 부근에 들렸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운행경로에 따르면 D 진술과 달리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둔산동 둔산아구타운 앞 도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큰마을네거리에서 직진한 후 갈마지하차도 옆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③ D 진술은 피고인이 왕복 8차선인 대덕대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와 같이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례적인 점, ④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 D의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해당 건물에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가 감정이 매우 상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