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2008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4:20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지하도시철도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7세)가 노숙자와 말다툼하여 이를 말릴 때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너는 씨발년아 맞을 짓 했지. 너는 나한테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샌들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신발이 아니라 신문지로 때렸다고 일부 부인하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죄일시 2012년인 점 감안하여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회유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