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6. 19.자 건강식품구입 관련 물품대금채무(9,687,420원) 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9. 피고로부터 프로폴리리 등 건강식품 7세트 267만 원을 12회 할부로 구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차3119호로 위 물품대금 중 잔금 232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2005. 7. 5. ‘원고는 피고에게 232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물품대금채무를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7. 7. 대전지방법원 2010하면4237 면책, 2010하면4239 파산선고 신청을 하여, 위 사건에서 2011. 12. 28. 파산선고결정이, 2014. 5. 8. 면책결정이 각 내려졌다.
원고는 위 각 사건에서 대한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채무 외 15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113,595,284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면책결정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였고(2016. 3. 16. 3만 원, 2016. 8. 5. 3만 원, 2017. 2. 10. 5만 원) 을 제5호증의 14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0.경에도 일부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조금씩이라도 변제할 뜻을 보기이도 하였다.
피고는 2017. 1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잔금이 9,687,420원이라며 그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