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2398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6. 8. 23.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2010하면83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고, 따라서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