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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06 2016가단2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29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5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람이고, 원고의 남편 D는 위와 같은 물품거래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및 D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며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298 물품대금 사건에서 2009. 4. 7. “원고 및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3,394,7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7. 30. 원고 및 D에게 송달되어 2009. 8.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6,663,1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663,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13,394,771원이었다.

②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타채994호로 D의 속초시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9. 11. 2.부터 2015. 7. 29.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861,241원을 배당받았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배당받은 돈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5. 7.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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