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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0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1-1, 1-2,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카단190호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3. 2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11호로 압류집행을 신청하자,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12. 4. 4. 충남 홍성군 B 주식회사 C 및 D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스테비아농축액 800리터들이 통 3개(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를 압류집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가합483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스테비아 농축액 32톤 판매금액 중 일부 반품받고 남은 대금 291,8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3. 1. 16. ‘스테비아 농축액의 톤당 단가는 600만 원이고, 반품한 스테비아 농축액이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1,72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나616호 사건에서 2013. 10. 10. 오히려 ‘피고가 2011. 10. 21.경 스테비아 농축액 25.6톤을 반환받으면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가압류는 2014. 3.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카단136호 가압류취소사건에서 사정변경(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확정)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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