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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02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8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폭행 방법,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8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입원한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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