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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7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약 10개월 간 총 62회에 걸쳐 합계 914,203,78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이 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 금액 중 546,714,170원이 회복되어 잔여 피해 금액은 367,489,610원인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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